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법령상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신도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예배당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부과 |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위반 시 신고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확인: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증여세 신고
- 용도 외 전용 방지: 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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