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친 신규 법인도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규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지정 신청 시 설립 후 경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립 1년 미만 법인은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신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구분 | 정관 기재 필수 내용 |
|---|---|
| 재산 귀속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함 |
| 수혜 대상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실적 공개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 |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결산서 대신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준비하여 제출
- 정관에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과 잔여재산 귀속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보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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