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 수행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술지 유료 판매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사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 불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학술이나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사업(법인 정관에 정해진 고유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부수적 수익활동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농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인: 시작 전 해당 업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대상인지 확인
- 수익 사용 관리: 발생한 수익을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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