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출연재산보고서 작성 등 세무 업무를 법인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세무사가 수임할 수 있는 납세자의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세무 대리인 선임 시 지역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개수는 1개로 제한되지만 수임할 수 있는 납세자의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선임하는 세무사의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익법인 세무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 내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일정 요건 충족 시 2명 이상의 전문가 선임 요건 확인 및 확인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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