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사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 인정 |
|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수익 활동 없이 3년 동안 그대로 보유만 하는 경우 | 미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 자체를 소진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를 보고하려면
-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매각대금 사용: 출연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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