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사원의 출연재산을 해당 사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해산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남은 재산의 귀속 대상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출연 사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 불가 |
| 비영리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의 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비영리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 주무관청 처분 허가 신청: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원총회 결의 후 신청
- 유사 목적 용도 판단: 재산이 사적 이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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