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타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인 경우 | 가능 |
| 소정근로시간 주 10시간인 경우 | 불가 |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계속근로기간 점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들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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