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의결권(주주총회 등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습니다. 이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 및 회계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발생 회계연도에 배분하여 회계처리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사용 현황 관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관리
-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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