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망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 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 신고 가능자 |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 관할 동장 또는 통·이장 |
| 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
| 지연 시 효과 | 기한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서 효력 인정 |
사망 신고 장소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망지 불분명 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사체 발견지나 하차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신고 기한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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