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 순서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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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득세와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 기한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느 하나를 먼저 완료해야 하는 법적 강제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당해 연도 소득: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해의 소득을 신고
- 전년도 소득: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전년도 소득분도 같은 기한 내에 함께 신고
- 공과금 반영: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을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으로 반영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세액을 확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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