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항목과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의 시작입니다.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무직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 산출: 월급 총액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분류하여 시간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확정: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법정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최종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포괄임금제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검토합니다.
- 야간근로 중복 확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산 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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