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단계와 산식은 무엇인가요?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 집계
- 산출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을 곱하여 수당 산출
산식: 연장근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100분의 50 가산 시)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가산율을 적용하려면
- 야간근로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가산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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