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는 야간연장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연장근로 | 가능 |
|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며 야간연장근로 수행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중복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면 가산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점검
- 포괄임금제 여부: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계약된 고정 수당 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
- 업무 성격: 수행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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