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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 변경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생산직 발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생산직 발령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사무직으로 한정된 경우가능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불가

직무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종사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며, 업무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직무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무 내용 특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사무직으로 직종이 명확히 한정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
  2. 생활상 불이익: 임금 삭감이나 생활 환경 변화 등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
  3. 협의 절차 이행: 전직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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