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사망 후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 불가 |
|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 청구 | 가능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려면
- 법정상속인 부존재 확인: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 청구
- 청구 기한 준수: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절차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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