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9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주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반기 신청이 제한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소득 정정 요청: 실제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여 국세청에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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