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용역 제공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인적용역 제공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성립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 국적 보유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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