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사업소득 포함 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정기신청 전환 유의: 반기신청을 완료했어도 사업소득 확인 시 9월 지급으로 변경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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