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아르바이트생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과 달리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구성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가구별 기준 확인
- 정기 신청 기간 접수: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3월이나 9월의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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