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구분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은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가능 |
| A씨가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이 사업소득인 경우 | 불가 |
소득 구분 정정과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신고한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 구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 지급명세서 수정: 사업주가 협조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요청하여 소득 내역 정정
- 청구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청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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