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만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인 배우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소득 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건강보험 혜택 대상자) 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 사업자등록 여부 점검: 등록된 사업자라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확인
- 종합소득 합계액 확인: 사업소득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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