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연간 사업소득이 300만 원 발생한 배우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사업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은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의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소득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 금액 점검: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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