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 보험료 인상 |
| 가입자의 소득이 이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득이 더 늘어난 경우 | 보험료 유지 |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다만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되면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면 해당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 추가 인상 여부 판단: 현재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기준소득월액 조정: 지역가입자로서 경영 실적 변동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경된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여 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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