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로 지급이 연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반기 지급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정기 지급으로 전환 |
근로소득 외 소득자의 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연도 9월에 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반기 신청 자격 여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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