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음 연도 9월로 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지급 대상 유지 |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정기지급 대상으로 변경 |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신청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장려금을 정산받으려면
- 정기지급 방식 정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음
- 지급 시기 확인: 종교인소득 추가 발생 시 정기신청 간주에 따른 지급 시기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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