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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생기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도 정기지급일이 8월로 밀려나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정산 및 지급 시기가 8월 말 또는 9월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6월 중 정산 및 지급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8월 말 이후 정산 및 지급

정기신청 간주 규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산 기한이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지급 시기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2. 심사 결과 확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6월이 아닌 8월 말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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