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정기 신청 후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반기 정산 시점인 6월이 아닌 정기 신청분 지급 시기에 맞춰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거주자에게 소득 유형 변화가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을 통해 6월 중 정산 지급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8월 말 이후 지급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8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결정(지급액 확정)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2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제때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신청
- 증빙 자료 준비: 결정 기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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