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9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정확하게 계산)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사업소득 여부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 소득 확인 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지급 시기 인지: 9월 반기신청 완료 후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 해 9월 정산 시점에 지급받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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