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반기 신청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년 5월 정기 신청(매년 정해진 기간에 하는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완료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
- 신청 자격 확인: 전문직 사업자 여부 및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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