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반기 신청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반기 신청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진행하나요?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 확인: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지급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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