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즉시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전체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부모님의 피부양자인 자녀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10만 원 발생 | 불가 |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400만 원 발생 |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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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발생 시 즉시 상실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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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 계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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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파악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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