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반기신청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어려워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장려금 지급 시기: 사업소득 발생으로 정기신청 간주 시 다음 연도 9월에 정기신청분과 함께 심사 후 지급
-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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