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더라도 정기신청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9월에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정기신청 간주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확정된 후인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려면
- 정기신청 기간: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기간에 맞춰 신청
- 지급 일정 확인: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 해 9월에 정산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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