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신청 대상이 한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점검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
- 지급 일정 점검: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다음 해 8월 말에서 9월경에 심사 및 지급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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