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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신청 대상이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 신청 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반기 신청 불가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점검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
  • 지급 일정 점검: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다음 해 8월 말에서 9월경에 심사 및 지급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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