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기타
가입자 자격에 따른 부과 체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소득월액과 재산부과점수를 활용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 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7.19%를 곱합니다.
- 계산 예시: 연간 사업소득이 3,200만 원인 경우, {(3,200만 원 - 2,000만 원) / 12개월} x 7.19% = 월 71,900원 추가 납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 연간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7.19%를 곱하여 소득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재산 등급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인 211.5원을 곱하여 재산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산출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수 외 소득 합계액을 점검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보유 재산의 종류와 등급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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