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다음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서비스업(부동산·교육·보건 등)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업종 점검: 실제 수입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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