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며, 공익법인계좌는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두 계좌는 적용 법령과 신고 기한 및 미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신고 기한과 가산세율 등 세부 운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계좌는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신고 기한과 미이행 시 불이익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용계좌 | 공익법인계좌(전용계좌) |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공익법인등 |
| 신고 기한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가산세율 | 수입금액 등의 0.2% |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0.07% |
| 사용 범위 |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 |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 등 |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공익법인계좌 개설 및 신고: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여 신고
- 가산세 확인: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와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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