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폐업 시 남아 있는 상품이나 비품 등 잔존재화의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실적을 입력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 확정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세금을 납부합니다.
폐업 신고 후 무엇을 최종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접수 확인: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과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잔존재화 과세 여부: 폐업 시 남은 자산이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법정 기한 준수: 폐업일 다음 달 25일이라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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