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올해 폐업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영업 여부가 아니라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폐업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세 신고 완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장려금 산정액 전액 수령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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