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타
사업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세기간별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종료일 | 등록 신청 기한 |
|---|---|---|
| 1기 매입분 | 6월 30일 | 7월 20일까지 |
| 2기 매입분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절차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취
- 사업자 등록 신청: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완료
- 부가가치세 신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
- 정보 전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환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사항
- 내역 조회: 홈택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조회 여부 확인
- 정보 대조: 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 본인의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기한 준수: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증의 날짜를 통해 법정 신청 기한 도과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 지출은 반드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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