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항목 | 포함 범위 및 평가 기준 |
|---|---|
| 부동산 및 자동차 |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 금융 및 기타 자산 |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
| 부채 처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재산 가치 평가)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자산 가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최종 지급 예상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 감액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도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