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반기 또는 정기 신청 가능 |
| 사업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유효하게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및 미달 시 제외 유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신고를 완료해야 유효하게 처리됨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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