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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반기 또는 정기 신청 가능
사업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5월 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유효하게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및 미달 시 제외 유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신고를 완료해야 유효하게 처리됨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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