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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내역이 생성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자동 반영 가능
사업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자동 반영 불가

소득 자료 자동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내역이 생성되지 않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증빙 자료 준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급여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2.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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