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내역이 생성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자동 반영 가능 |
| 사업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 자동 반영 불가 |
소득 자료 자동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내역이 생성되지 않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준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급여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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