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를 가정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를 40명 사용하며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가입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구직급여 수급 이력 확인: 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가입 제한 업종 점검: 부동산임대업 등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점검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지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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