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상태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후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요건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제출
- 무신고가산세 감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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