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폐업했더라도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영업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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