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 인건비 지급 시 발생하는 원천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함께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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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발생한 소득과 거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목 | 납세의무자 및 과세 대상 |
|---|---|
| 소득세 | 거주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
| 법인세 | 내국법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 |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원천세 |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징수해야 하는 자 |
세목별 납세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 형태 확인: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적용되는 세목 점검
- 원천징수 대상 확인: 직원 고용이나 외부 인력 활용 시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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