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기타
-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발급할 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수집해야 함
- 물품의 과세 여부 점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지 확인하고 면세 대상은 제외함
- 실제 구매 주체 확인: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소속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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