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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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 반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 대상의 반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신청 결과와 정산 시점을 판단하려면
- 정기신청 간주: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
- 처리 방식 점검: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 절차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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