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연간 실제 발생한 소득이 0원인 경우 | 제외 |
| 사업자등록 후 소액이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증 가능한 소득이 존재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과세기간 중 본인에게 입증 가능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는지 확인
- 추가 요건 점검: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함께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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