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장부에 의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
-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하거나 자동 계산된 경비율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여 접수를 완료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점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기간 확인
- 증빙 자료 구비: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가 달라지므로 증빙 자료 구비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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