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와 4대보험 상실 및 탈퇴 신고를 각 항목별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지급명세서 제출 및 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합니다.
- 원천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 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 건강보험 탈퇴 및 자격 상실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칩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폐업 후 세무 및 보험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폐업일 기준 마감일 점검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 여부 확인
- 공단 접수 여부: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에 가입자 자격 상실 사항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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